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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4. 17:35

개척자들과 기청아 공동기획으로 4월 초 2011제주평화기행을 다녀왔었습니다.

4박 5일간의 평화기행 동안 이땅에 이루어져야 할 평화가 어떤 것인지 보고 듣고 몸으로 겪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4일간 지내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태에 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지요.

고통 당하고 신음하는 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행과 강좌를 연계하여 공부했습니다.

근현대사를 짚어보면서 평화가 깨어진 슬픈 현실과 함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숭고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8번째 강의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안'을 제목으로 송강호 교수님의 강의를 계획하였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강행 사태는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현장의 소식을 전해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공개강좌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사태에 대한 현장 증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사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진실'에 대해 듣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지인들에게 알리고 함께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뵈어요. 평화!!

해군기지 건설 반대  http://cafe.daum.net/peacekj
송강호 교수님은...

평화활동가로 (사)개척자들 초기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개척자들는 평화운동단체로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일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 평화캠프와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강호 교수님은 몇 차례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의 진실’을 몸으로 만나 올해 2월부터는 강정마을에 머물면서 강정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군기지건설 반대를 위한 평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구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곳이다. 또한 세계7대 경관에 도전할 정도로 뛰어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제주의 보물이자 미래가치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보전해야 한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 제도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010년 7월 28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10%에 해당하는 188km2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 등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하였다. 제주도에서 작성한 2009. 9. 25. 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에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다.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제주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만일 이번 해제처분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해제처분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은 우근민 도지사가 해제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트위터 모임 <강정당>에서는 우근민 도지사에게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직권취소해 줄 것을 청원한다.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서명은 반드시 출력하여 받고, 서명용지를 팩스(02-6008-5149)나

'(우편 476-82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2리 78번지 (사) 개척자들'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