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 드리는 서신]
깨끗한 교계선거를 위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창립초기부터 깨끗한 총회운동을 전개해 온 기윤실은 최근 한국교회의 여러 선거에서 금권선거 파문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2012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 및 각 교단에 내용을 발송하는 등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교단들은 최근까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선거규칙을 개정해 오고 있는데,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은 선거규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예장합동은 더 나아가 금품제공자에 대해 영구히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으며 금품수수자도 30배의 벌금 내고 10년간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도 금품제공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총대자격을 정지하는 안이 올라갔지만 부결된 상황입니다.
기윤실이 제안하는 개정안이 그동안 교계의 통념에 따르면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선거에 뒤지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각 교단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각 교단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3월~4월은 장로교단들을 중심으로 올해 총회에 올릴 헌의안을 결정하는 봄노회(지방회)가 진행되는 시즌입니다. 각 교단 봄노회에서 <교단선거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실제 헌의안으로 결의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파일로 공유해 주세요.
(2)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출력해서 전달해 주세요.
(3) 직접 전달하기 어려우신 경우 내용을 받으실 장로님 또는 목사님의 연락처(이메일 또는 우편주소)를 기윤실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 문의 : 박제민 간사(02-794-6200, cemk@hanmail.net)
계속해서 깨끗한 교계선거 정착을 위한 기윤실 활동에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15일(금)
사무처장 조제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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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성돈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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