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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9. 16:59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나눔과셈,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올해 주요사업 중 하나로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이은 종교인 과세 발언으로 인해 목회자 납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부터 높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을 넘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안내책자의 발행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안내책자는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를 안내하는 책자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02-741-2793 / protest@protest2002.org / www.cfnet.kr